개인이 운영하는 정보 사이트이며 새마을금고와 관련이 없고, 대출을 중개하거나 상담하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홈 › 출자금과 회원 가입

출자금과 회원 가입

출자 1좌 이상을 내면 회원이 되고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회원이 되는 법

새마을금고는 회원이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기관입니다. 금고의 업무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거나 그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내고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그 금고 구역에 있다면 집이 다른 곳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원이 되면 달라지는 것

항목내용
출자금 세금우대출자금 1,000만원까지 세금우대 가입
세금우대저축한도 3,000만원
대출 수입인지세대출금 1억원까지 면제
배당금고에 잉여금이 나면 출자금에 대해 배당
대출 우대많은 금고가 회원에게 금리 우대나 한도 우대를 줌(금고마다 다름)

출자금, 예금과 다르게 봐야 하는 이유

출자금은 금고에 맡긴 예금이 아니라 금고의 주인이 되려고 낸 자본입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대신 금고의 실적에 따라 배당이 줄거나 없을 수도 있고, 탈퇴할 때 돌려받는 시점과 방식도 정관을 따릅니다. 예금처럼 언제든 꺼내 쓸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업자대출을 받으면서 출자를 권유받았다면 1좌 금액과 대출 때 요구하는 최소 출자 규모, 탈퇴 때 환급 조건을 함께 물어보세요.

어느 금고에 가입할까

  • 사업장 근처 금고 — 사업 계좌와 카드 결제 계좌를 함께 두면 거래 실적이 쌓입니다.
  • 보증재단 협약이 있는 금고 — 보증서 대출을 염두에 둔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 금고 경영 공시 — 각 금고는 경영 상태를 공시합니다. 큰 금액을 맡기거나 출자할 때는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가입 때 챙길 것

가입은 신분증을 들고 금고 창구에 가서 출자금을 내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로 가입한다면 사업자등록증명이나 임대차계약서처럼 그 구역에서 생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보여 줄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뒤에는 사업 계좌를 그 금고로 옮기거나 카드 결제 대금 계좌를 연결해 거래 실적을 쌓으면, 나중에 대출 상담에서 회원 우대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