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에 가기 전 챙길 서류
사업자 대출 서류는 금고와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처음 상담할 때 아래 서류를 들고 가면 대부분 한 번에 진행됩니다. 발급일이 오래된 서류는 다시 떼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 상담 직전 일주일 안에 떼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 어디서 | 용도 |
|---|---|---|
| 신분증 | 본인 | 본인 확인 |
| 사업자등록증명 | 홈택스·세무서 | 사업자 상태와 개업일 확인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홈택스 | 매출 규모 확인(최근 1~2년) |
| 종합소득세 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 홈택스 | 사업 소득 확인 |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홈택스·정부24 | 체납이 없는지 확인 |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본인 보관 | 실제 영업장 확인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거주지와 가족 확인 |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 담보대출일 때 담보 확인 |
| 보증서 또는 보증 승인 안내 | 지역신용보증재단 | 보증서 대출일 때 |
상품별로 더 요구하는 것
- 담보대출 — 감정평가를 금고가 의뢰하고, 상가라면 임대차 현황을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있으면 보증금과 월세가 적힌 계약서 사본을 요구받습니다.
- 보증서 대출 — 재단 심사 때 사업장 실사가 나오고, 사업장 사진이나 매출 통장 사본을 내기도 합니다. 재단 보증이 나온 뒤에 금고에서 대출 서류를 다시 씁니다.
- 시설자금 — 인테리어나 장비를 산다면 견적서와 계약서, 쓴 뒤의 세금계산서를 냅니다.
서류 준비에서 자주 하는 실수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출력해 가는 경우 — 금고는 상태가 담긴 증명 서류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가세 신고를 아직 안 한 기간의 매출을 말로만 설명하는 경우 — 카드 매출 내역이나 통장 입금 내역으로 보여 주는 것이 낫습니다.
- 공동사업자인데 대표 한 사람만 오는 경우 — 다른 공동사업자의 동의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떼는 때와 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은 신고가 끝나야 최신 기간이 반영됩니다. 1월과 7월 부가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에는 아직 직전 기간 서류가 나오지 않는 날이 있으니, 신고를 막 마쳤다면 며칠 뒤 다시 떼거나 신고서 접수증을 함께 가져가세요. 납세증명서는 체납이 하나라도 있으면 발급되지 않으므로 가장 먼저 떼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막히면 나머지 서류를 준비해도 진행이 어렵습니다.
서류를 다 갖췄는지 모르겠다면 상담 예약 전화를 할 때 「사업자 신용대출(또는 보증서 대출) 상담인데 무엇을 가져가면 되느냐」고 먼저 물어보세요. 금고마다 목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